외국인 유학생, 외국 대학 졸업생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와서 혁신 창업하는 데 편리한 출입국 정책 규정이 있습니까?
하이난자유무역항은개방된항구이며외국인유학생과외국대학졸업생이하이난에와서혁신창업하고기회를공유하며미래를함께창조하는것을환영합니다. 하이난은출입국에관하여다음과같은편의정책규정을제공합니다.
(1) 중국국내중점대학에서본과이상의학력을취득한외국인우수유학생이졸업후중국에서혁신창업활동을진행할경우, 대학졸업증명서와혁신창업증명서에근거하여유효기간이2~5년인개인사무류체류허가('창업'을추가)를신청할수있으며, 기업, 기관에채용된경우규정에따라취업류체류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2) 중국대학에서석사연구생및그이상의학위를취득한외국인유학생은해당대학의추천을받아하이난에서2년동안유효한개인사무류체류허가를신청하여하이난에서혁신창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그기간동안하이난자유무역항의기관에채용된경우, 취업류체류허가로변경할수있습니다.
(3) 국제유명대학을졸업한외국인학생이졸업후2년이내에중국에와서혁신창업할경우, 학력(학위) 증명서에근거하여유효기간이2년이내인개인사무류체류허가('창업'을추가)를신청할수있으며, 기업또는기관에채용된경우규정에따라취업류체류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해외대학에서공부하는외국인학생이국내유명기업및사업기관, 하이난성급호텔, 병원, 국제학교등기관에서정기적으로인턴십을할경우, 관련기관의초청장, 외국대학재학증명서에근거하여항구비자를신청하여입국하거나또는중국국내에서개인사무비자로갱신하여인턴십을수행할수있습니다. 정부간협정에따라중국에인턴십을하러온해외대학외국인학생은규정에따라취업류체류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해석부서: 하이난성공안청출입국관리국0898-68580612
문의창구: 하이난성정무서비스센터1층하이난자유무역항인재서비스단일창구0898-66752521, 66501217, 65358704, 6537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