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외국인 인재가 중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4가지상황에해당하는외국인인재는규정된절차에따라중국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1)외국국적의고급인재, 중대한공헌을하였고중국에서특별히수요하는외국인은중국의관련주관부서, 국가중점개발지역관리부서또는하이난자유무역항인재주관부서의추천을받아중국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위의조건에해당하는인원의외국인배우자및미성년자녀는함께신청할수있습니다.
(2)중국에서일하는외국인화교, 박사및대학원학력이있거나중국중점개발지역에서4년이상연속근무하고매년6개월이상실제거주하였을경우,중국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해당인원의외국인배우자와미성년자녀는함께신청할수있습니다.
(3)하이난에서혁신형기업에투자하였고3년연속투자가안정적이고납세기록이양호한외국인은하이난성인민정부의추천을받아중국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4)중국에서일하는외국인,4년이상연속근무하고연간급여소득이전년도지역및도시근로자의평균급여의6배이상이며,연간납부한개인소득세가연간급여소득기준의20% 이상이면중국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중,4년이내에매년6개월이상실제거주한외국인일경우, 그배우자와미성년자녀도함께신청할수있습니다.
해석부서: 하이난성공안청출입국관리국0898-68580612
문의창구:하이난성정부서비스센터1층하이난자유무역항인재서비스단일창구0898-66752521, 66501217, 65358704, 65379104